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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등록날짜 [ 2024년08월15일 11시03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시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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