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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제정

김용권 의원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24년09월11일 14시47분 ]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있다.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구로구 관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 이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돌봄노동자는 대략 13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여성이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노동자는 소속 기관에 따라 고용 형태와 임금 등의 격차가 크고,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 돼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부터 폭언과 갑질,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돌봄노동자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로구의회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가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구로구청 자료에 따르면 구로구에는 요양보호사 5,331명, 장애인활동지원인력 1,971명, 아이돌보미 183명 등 총 8천여 명의 돌봄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앞서(9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결국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아동, 장애인들의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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