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지사장 직무대리 성규영)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에서 최우수(A)를 받은 관내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일 간담회를 개최해 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격려하고 공단의 제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로지사는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 최고평가를 받은 관내 14개 최우수(A)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열정과 노고를 치하했으며 감사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3년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10,30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A(최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이면서 각 영역별 점수도 70점 이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장기요양분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꼼꼼한 업무처리, 수급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서비스 개선 노력, 기관운영 노하우 등 없이는 달성이 어려운 등급으로, 구로구에서는 관내 14개 기관이 이 영예를 안았다.
성규영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로운영센터장(겸임)은 장기요양제도 관련 핵심 이슈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장기요양 통합운영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홍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제도 내에서의 꾸준한 성장 노력을 격려하며 “변화하는 공단의 정책사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장기요양 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선도 기관으로서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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