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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영양관리 조례’, 보건복지부 우수조례 선정

등록날짜 [ 2024년09월25일 18시43분 ]

구로보건소‘복지부 장관상’수상 한다

구로구의회 김용권 의원 대표 발의

 

구로보건소가 지난해 12월 구로구의회에서 제정된 ‘서울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에 대한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해당 조례는 구로구의회 김용권 의원(사진• 국민의힘) 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구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구민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 영양 관리에 맞춘 교육과 상담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용권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당 조례는 구민의 영양기본권 향상과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로,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로보건소는 이번 우수조례 수상과 더불어 영양플러스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두 차례나 수상하게 됐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표창은 오는 11월 열리는‘2024 영양관리사업 및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사업 설명회’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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