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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 목소리 묵살된 행정의 실태

등록날짜 [ 2024년09월20일 13시41분 ]

[특별기고] 구로 천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강행, 주민 목소리 묵살된 행정의 실태

 

▲방은경 <구로구의회 의원•행정기획위원장> 최근 천왕동에 건립 예정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주민들의 불안과 반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로구 주민들이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지난 7월, 해당 발전소의 위험성에 관한 주민들의 천왕동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필자는 현재 심각한 상황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는 2012년 서울 도시철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갑작스레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더욱 청천벽력같이 느껴졌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이 위험성을 떠나 추진과정에서도 서울시와 구로구 간의 소통 부족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구로구는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해당 발전소 설립 허가와 관련해 추가 협의를 요청했었지만, 서울시는 구로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이 단계별로 쪼개져 허가되었으며, 이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허가기준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발전 용량이 3000kW를 넘지 않도록 1, 2단계로 나누어 각각 2700kW와 2950kW로 나누어 신청한 점은 이를 의심케 한다. 이렇게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서울시장의 허가만으로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를 묵인했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연료전지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1단계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준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구로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000kW 미만의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이와 반대로 2023년 4월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전기사업에 대해 불허가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다. 이는 발전 용량과는 관계없이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 판례를 무시한 채, 구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필자는 구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구로구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서울시와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천왕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법률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구로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허가 절차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행정절차를 다시 마련해야 하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본 기고문을 통해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구로구는 더 이상 서울시의 끝자락에서 무시당하는 지역이 아니며,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목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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