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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공안전관’ 도입...“악성 민원 대응 강화”

10월부터 동주민센터 5개소서…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록날짜 [ 2024년09월27일 14시09분 ]

▲ 구로구가 10월부터 동주민센터 내‘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문헌일 구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동주민센터 공공안전관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로구가 10월부터 동주민센터 내 ‘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구는 최근 동주민센터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의 폭언·폭행 피해가 증가하고 이에따라 내방객들 안전이 위협받고 원활한 민원 처리에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동주민센터에 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공공안전관’은 10월 2일부터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오류2동 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공공안전관은 업무시간 동안 근무복을 착용하고 △동 청사 방호 △청사 내·외 질서 유지 △민원 안내 △폭언·폭행 발생 시 내방객과 직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공공안전관 운영으로 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할 수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공공안전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25일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주민센터 내 질서 유지와 민원 안내 방법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 등 직원과 내방객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헌일 구청장은 “공공안전관 운영으로 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의) 구청 자치행정과 02-860-2245.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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