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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구로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시범 운영
등록날짜 [ 2024년10월03일 08시53분 ]

▲구로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기 공무원 대상 재택근무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구로구 공무원은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구는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대‧현업근무자나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또는 현장‧민원 업무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이용 직원,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앞으로도 육아 공무원을 위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이번 주 1회 재택근무 외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 돌봄휴가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는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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