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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연 시의원 대표발의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통과

등록날짜 [ 2024년10월04일 13시29분 ]

서울에 주취자를 위한 별도 보호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주취자 보호 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주취자를 위한 공공 구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주취자의 경우 별도의 구호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경찰의 현장 조치나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 인계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경찰의 치안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주취자 안전사고 증가는 의료 전문인력을 보유한 별도의 구호시설 운영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

 

이에 서호연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서울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통과 직후 서호연 의원은 “향후 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불필요한 경찰 행정력 낭비를 막고 도움이 필요한 주취자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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