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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계약상담 · 주거지 탐색· 집보기 동행 등 서비스
등록날짜 [ 2024년10월11일 18시00분 ]

▲구로구가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전월세상담 모습> 구로구가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현장 경험과 부동산 지식이 풍부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동행 ▲주거지 탐색지원 ▲주거정책안내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기존 주 2회에 운영하던 도움서비스를 야간 또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도움서비스는 매주 월․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상담창구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시 주거안심매니저와 협의를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로 이사올 예정이거나 거주 중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서울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유선 전화(02-860-2619)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래근 주거안심매니저(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 부지회장)는 “처음 사회를 내딛는 청년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적인 상담과 집 보기 동행을 통행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02-860-2619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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