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일 대상지 선정위원회 열고 최종 결정
‘지분 쪼개기’등 투기 차단,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 6만㎡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 수유동(2곳) 등 총 5곳을 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 6만㎡ 위치도.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개봉동 등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5곳의 노후주택과 반지하주택 비율은 각각 70%, 50%를 넘는다.
특히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6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운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며,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주민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와 달리 사업 참여 동의율이 높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던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의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면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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