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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5명에 표창 수여

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료 면제 등 혜택
등록날짜 [ 2024년11월22일 13시48분 ]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에서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사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구가 21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는 ‘서울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성실‧모범납세자 5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구로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고, 모범납세자는 최근 1년 납부액이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나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다.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성실‧모범납세자들을 위해 1년간 구로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하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성실‧모범납세자는 구로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구로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우대‧지원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 1년이다.

김정민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모범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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