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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72명 공개

등록날짜 [ 2024년11월21일 13시43분 ]

올해 신규 개인 2명, 법인 3곳 체납액 총 8천66만원

상습 1억 이상도 ㈜프라임개발•나인스에비뉴 등 8곳

 

▲구로구가 관내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법인 72명의 명단을 11월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구로구청 청사 전경> 구로구가 관내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법인 72명의 명단을 11월20일 구청홈페이지 구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난에는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등 체납정보가 공개됐다.

구로구는 지난 3월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진행사항을 검토해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

 

이후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최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는 5명(개인 2명•법인 3곳)이며 체납액은 8천66만원이다. 또한 기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67명(개인 47명, 법인 20곳)이다.

 

또한 1억이상 고액 체납 법인도 프라임개발(주) 15억4천748만원, 삼익자산관리운용(주) 12억5천664만원, ㈜나인스에비뉴 5억4천531만원, ㈜정성이앤지 3억4천183만원 등 6곳과 개인 2명 등 8곳이다.

 

김정민 징수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조세 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 및 추적과 수색활동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신규 개인.법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규 체납자(개인) △문계선(금광정밀 6건 1천484만원) △박희수(대길산업 6건 1천880만원)

▲신규 체납자(법인) △포레니스지역주택조합(47건 1천163만원) △씨티씨생명과학(주)(21건 1천757만원) △주식회사 홈일리삼 엔지니어링(조우석 43건 1천782만원)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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