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2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 예방활동 홍보에 나섰다.
구 선관위는 지난 5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 전입)를 한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허위등재․허위날인죄)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다.
구로구선관위는 "위장전입이나 허위·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구로구선관위(02)868-8535)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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