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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기질 개선”

내년 3월까지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개 분야
등록날짜 [ 2024년12월12일 12시37분 ]

구로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상황, 외부 미세먼지 유입, 겨울철 난방사용 등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4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수송 분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 2부제와 교통유발부담금을 연계·활용한 교통량 감축 등이 실시된다.

 

난방 분야로 관내 대형 건물(에너지 다소비 건물) 8개소에 대한 적정 난방 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장 분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3개소,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2개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 3개소(경인로, 구로중앙로, 서해안로 일부 구간) 대상 하루 4회 이상 청소와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29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등으로 노출 저감 분야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구청 환경과 02-860-2884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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