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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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공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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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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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가진 우수 작가의 집필 활동 및 발간 등 창작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새로운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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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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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발표 무기명 신작 원고에 대한 문학적 수준을 판단하는 1차 심의를 통해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며, 미발표 및 기발표 원고의 문학적 수준과 집필계획의 구체성․충실성․참신함을 판단하는 2차 심의를 통해, 장래 한국 문단에 참신하고 독창적인 흐름을 더할 수 있는 작가를 발굴 및 지원함
- 미발표 신작 창작을 위한 충분한 집필기간 확보 및 사업 시행시기의 정례화를 통한 제도 안정화 노력 강화
- 작품 원고 제출 편수 기준 강화를 통한 집필 작품의 질적 제고 및 선정작가의 작품집 발간 역량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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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자격
- 시·시조, 소설, 아동·청소년문학(동시·동화), 수필, 평론, 희곡 장르의 문학 작가 중,
- 2021년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
※ 지원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서울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문학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문예진흥기금 문학창작지원사업을 수혜하여 신청마감일 기준 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타 기관 문학창작지원사업에 동일 작품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미준수하였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제출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지원신청 공통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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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접수->접수 마감 및 1차 지원심의->2차 지원심의->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결과 발표->의무이행서 접수 및 창작지원금 지급->집필 및 작품집 발간->성과보고 의무 이행
선정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천만원 지원
창작지원금 총 8억원(80명×각 1천만원)
선정작가는 수혜 시점으로부터 2년(~2021년까지) 이내 작품집을 발간해야 하며, 작품집에 ‘2019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발간’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2021년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이 없는 경우, 문예진흥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선정작가는 수혜 시점으로부터 2년(~2021년까지) 이내 수혜작품 발간통보서 및 발간 작품집 1종 3부에 대한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선정작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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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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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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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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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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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12. 26 18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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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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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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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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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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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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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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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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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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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4. 지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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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심의방향
- 창작활동 기반 강화 및 문학적 성과 제고를 위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학 작가를 폭넓게 선발 및 지원함
- 우리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참신한 소재 개발과 형식적 실험 노력에 대한 선발 비중을 높임
- 지원심의 기준
- 1차 지원심의 : 미발표 무기명 신작 원고의 문학적 수준(100%)
- 2차 지원심의
심의기준(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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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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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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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작가가 향후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가?
-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창작 역량(참신한 소재 개발, 과감한 형식적 실험 노력 등)을 가진 작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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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계획의 충실성, 참신함,
기대되는 성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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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년간의 창작 활동 계획(소재 개발, 연구, 자료조사 등)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집필 계획상에서 제시된 집필 예정 작품의 집필 취지, 작품의 성격과 내용이 참신한가?
- 계획된 작품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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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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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발표 및 기발표 원고는 문학적으로 우수한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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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1단계 서류심의(미발표 무기명 신작 원고 심사)
- 2단계 서류심의(집필계획서 및 미발표․기발표 원고 심사)
- 5. 2019년 예산 : 900백만원
- 6.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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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4개)
- 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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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자부담 예외적용(전액보조) 사업입니다.
- 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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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2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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