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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32회 정례회 활발한 의원발의 조례 ‘눈길’

등록날짜 [ 2024년12월17일 14시27분 ]

김철수(국민의힘)의원 : 구로구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양명희 의원 :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전미숙 의원 :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김영곤 의원 :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지원 조례안

김미주 의원 :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 의원들이 2024년 마지막 제332회 정례회에서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제332회 정례회 1차본회의와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김철수(국민의힘)·양명희·전미숙·김영곤·김미주 의원이 제정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사진설명 : 김철수(국민의힘)의원·양명희·전미숙·김영곤·김미주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은 구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민 소통 및 의정 참여를 확대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홍보활동의 원칙, 홍보방법,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내용, 홍보영상 등 제작, 홍보매체의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공모․참여행사 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명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서울시 구로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평가‧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용역실명제 및 연구결과물의 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전미숙 의원은 물놀이 등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에 취약한 초등학생에게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로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과 시설 지원등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곤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최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미주 의원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가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번 조례안들이 본격 시행되면 구로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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