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3번째...대통령 권한정지, 한총리가 대행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80일 내 기각-인용 결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25분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 등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투표에 불참했지만 이날은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통고 등의 헌법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삼권 분립 등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인 내년 6월 초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현재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는 이달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을 행사하며 국정을 운영한다.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尹, 오후 7시 24분 직무 정지…탄핵소추 의결서 수령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14일 오후 7시 24분부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 시각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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