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의원 “서류 미제출•부실 직무계획서 지적…이사장 자격 없어”
면접점수표 등 구의회 요구자료도 끝내 미제출…공정성 논란일 듯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미주위원이 12월 12일 열린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구로구의회가 송인호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 결과, 검증 서류 미제출과 부실한 직무계획서를 지적하며 검증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 표결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공단 측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이사장 선출이 공정한 절차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누구나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기재하거나,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유치 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직무수행 계획서가 부실했다”며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검증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증보고서 미채택 결과는 이미 12월 9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증 심사에서 예고됐었다.
이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송 신임 이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사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 특히 송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점수표 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공단 측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이사장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은 이미 종결되었다”면서“구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사장의 의중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송 이사장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연결해서 개인정보를 유추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문제는 공단 측이 후보자들의 면접점수표를 구 집행부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이 어떤 기준으로 송 이사장을 최종 선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구청장 권한대행이 면접장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어떤 점수를 줬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이사장을 선정했다는 말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증 회의는 공단 측이 송 이사장의 면접점수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종료되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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