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5년01월08일wed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자치행정·의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시고 경감 받으세요”

연납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땐 2월∼12월 해당 세액 5% 경감
등록날짜 [ 2025년01월03일 15시04분 ]

구로구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연납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자동응답시스템(☎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764∼276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납부 마감일인 1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업무 폭주와 인터넷 접속 과다로 납부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올려 0 내려 0
표천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저축액의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대폭 확대…취약아동 자립 동행 (2025-01-06 11:35:42)
구로구,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4-12-31 11:15:09)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