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매뉴얼 조합원수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노조 업무 재직하면서 급여 지급, 노조 활동 보장
▲구로구가 올해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했다. 근무시간 타임오프제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올해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했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 받아 노조 활동을 했지만, 새해부터는 노조 업무로 재직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지침(매뉴얼)을 근거로 하며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진다.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돼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제업무 범위는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 공무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한해 인정된다.
최현숙 총무과장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의 첫 도입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로구가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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