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5년01월09일thu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자치행정·의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올해부터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등록날짜 [ 2025년01월08일 15시10분 ]

고용부 매뉴얼 조합원수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노조 업무 재직하면서 급여 지급, 노조 활동 보장

 

▲구로구가 올해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했다. 근무시간 타임오프제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올해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했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 받아 노조 활동을 했지만, 새해부터는 노조 업무로 재직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지침(매뉴얼)을 근거로 하며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진다.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돼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제업무 범위는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 공무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한해 인정된다.

 

최현숙 총무과장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의 첫 도입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로구가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올려 0 내려 0
채홍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저축액의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대폭 확대…취약아동 자립 동행 (2025-01-06 11:35:42)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