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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1구역•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 박차

등록날짜 [ 2025년01월06일 12시25분 ]

서울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정비구역 지정"

"사업성도 대폭 개선"

 

구로구 가리봉동과 고척동, 서대문구 일대 등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지 네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가리봉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가리봉 1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가리봉동 일대는 1960년도 구로공단 개발로 인한 시가지화를 시작으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SOC시설 및 노후·불량주택 밀집으로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이었다.

 

이곳은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G밸리 배후주거 기능이 강화된 지역임을 고려해 주거·상업·여가 복합주거단지를 계획했고, 보행 연결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를 조성했다.

 

이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직장인과 인근 거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체육공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21개 동, 지상 49층~지하3층, 용적률 349.64%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계획해 총 2259가구(임대주택 609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G밸리 종사자들의 다양한 주거유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106세대)도 계획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1.57로 산출돼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1.4%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49가구(1601 → 1650)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25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척동 25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도 도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곳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구릉지 지형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29층 이하, 공동주택 18개 동, 총 1469가구(임대주택 239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척로33길 변으로는 연결녹지를 계획해 세곡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했고 고척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 역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반영해 최종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세대수가 90가구 증가(1153 → 1243)해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약 31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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