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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월세‧이사비용‧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 지원
등록날짜 [ 2025년01월16일 11시45분 ]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된다. <사진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고 있는 모습>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2024년 3월 제정된 ‘서울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8월부터 12월까지 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총 245만원의 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구는 올해도 이사비와 월세 등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인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먼저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실제 부담한 비용도 지원하며,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운 전월세 주택에 입주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언제든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860-2281, 280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로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큐알(QR)코드’ 스티커를 활용하고 여기에 중국어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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