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일 오전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6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약 8시간 만에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이번 구속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일로부터 최대 20일간 구속된 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구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 수감되면서 윤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이 됐다. 그동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거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즉시 수용동 독방에 수감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부터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먼저 수인번호가 부여됐고,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알몸 검사’(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포 때부터 정장과 셔츠를 벗고 혼방 재질의 국방색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발부된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상반신 사진)을 촬영했고, 지문 채취 등 나머지 신체검사를 마친 뒤 수용동 독방 수감실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특별한 예우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과 비슷한 규모로 12.01㎡(약 3.63평) 면적에 관물대와 싱크대, TV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을 감안해 샤워, 운동 시간 등이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지만 경호원들은 윤 대통령과 분리된 구치소 사무청사 3층에서 따로 대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수감되면서 수감 생활을 경험한 전·현직 대통령은 5명이 됐다. 1995년 11월 16일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됐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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