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직원들이 21일 구로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로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덕노) 직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10시 구로경찰서에서 신종 코인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지난 1월 초, 피해 조합원 A씨는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속아 타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1억 2,4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어 1월 15일, 사기범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며 허위 이벤트 정보를 제공해 A씨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했고, A씨는 부인을 통해 구로신용협동조합에 적금해 놓은 3,000만 원을 해지 인출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권은서 직원은 고객에게 수상함을 눈치챘고,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김수정 과장이 전후 상황을 파악해 코인 사기임을 알아챘다. 김 과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 소속 경찰관인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해 조합원을 여러 차례 설득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이러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차단됐으며, 피해 예방 공로를 인정받은 권은서 직원과 김수정 과장은 1월 21일 구로경찰서 이동훈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김덕노 구로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코인 사기는 수법이 교묘하여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로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코인사기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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