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선다.
구는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간판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광고물 훼손 및 파손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간판이다.
단,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됐거나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원하는 경우 구로구청 가로경관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건물주나 관리인의 정비동의서를 받아 구청에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구로구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한 주인 없는 간판 철거전 과 후 모습>
간판 정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가로경관과(☎02-860-2972)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주 가로경관과장은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간판 정비가 필요한 주민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구청 가로경관과 02-860-2972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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