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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대통령 현직 첫 구속 기소

등록날짜 [ 2025년01월29일 14시34분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가운데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검창청이 지난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분을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3시간 가까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고·지검장 회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동안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지만,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형사 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두 차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지만, 현행법상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근거가 미비하다며 모두 불허됐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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