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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조례’ 제정 추진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자치구 최초 선도적 역할 기대”
등록날짜 [ 2025년02월18일 11시24분 ]

▲‘서울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월 17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서울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 안건심사에서“자원순환기본법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환경정책적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과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춰 지자체 실정에 맞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활성화되고, 구로구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4일 열리는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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