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9일 열린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내년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확대하는 조례는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최초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학생 지급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미집행 되어오던 통장자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유입 등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해소되는 등 큰 기대가 된다.
대표 발의를 한박 의원은 “각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챙기는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웅 의원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ROTC 육군대위로 전역한 3선의원으로 제7대 후반기 구로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재향군인회 이사, 경희대 시간강사,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이사, 개봉2·3동 주민자치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지역조직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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