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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참여기업 모집

등록날짜 [ 2025년02월20일 15시05분 ]

▲구로구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5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사진은 구로구청 청사 전경>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최장 5년까지 지원

 

구로구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5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당 연간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으로, 2025년 혁신형사업에 선정됐거나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이 해지됐거나 보조금 환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약정 체결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상표․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홍보‧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판매 관련 시장 수요 조사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고객 관리 소요 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기존‧신규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 △교육훈련비 등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기업당 1천만원 이내이고 최장 지원 기간은 5년이다. 기간 중 총지원액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해야 한다.

 

구는 3월 중 구로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을 확정하고 4월 약정 체결 후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수행 상황 검토,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교육, 수시 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5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해 신청하고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혜경 일자리지원과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더 깊게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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