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오는 3월7일 오후 5시 구로구 고척로 16가길 7-10에서 개최한다.
김기선 (가칭)한솔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조합원 자격요건은 협동조합 설립목적에 동의한 자로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결사항으로는 △정관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임원 선출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이며 유의 사항으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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