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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주민 직접 찾아갑니다”

등록날짜 [ 2025년02월27일 09시34분 ]

▲구로구가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모습>
 

 

10인 이상~100인 미만 구민 모임‧단체 신청 가능

 

구로구가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교육이다.

 

구로구민 10명 이상이 모이는 자리나 단체(기관)라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총 34회 교육을 실시해 626명이 참여했다.

 

올해 구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 위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경로당 등 어르신 시설에서 다툼이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만큼 폭력에 대한 경각심,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세부 교육 내용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대처방안과 예방 교육 △여성 폭력 방지 교육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100인 미만의 단체(기관)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hyjzz1110@guro.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가족보육과(02-860-2838)로 문의하면 답변받을 수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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