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2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혼자서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직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 및 활동보조인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왕복 차량이 지원되며, 이동 및 투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사전투표(3월 28일~29일) 및 본투표(4월 2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으로, 사전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선거권자 성명,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및 투표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02-868-8535) 또는 구로구장애인연합회(☎ 02-2611-6260) 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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