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의원
45년 된 앙각 규제 개정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기대
김규남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6일, 풍납토성 인근의 높이규제(앙각) 미적용 특례를 담은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호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1981년부터 적용된 앙각 규제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한으로, 45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주대책 마련용 건설공사에 대한 높이규제 미적용 ▲풍납동 교통·교육환경 개선 지원 ▲공공사업에서 주민 우선고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풍납동 주민들의 실질적 이주대책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45년 만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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