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최근 부동산 광고 사이트에 허위매물이 난무하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사진은 구로구가 제작한 ‘한 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
전자계약 체결 사항 확인, 계약 체결 부동산 광고 삭제 안내
허위광고 올린 중개사무소, 부동산 광고 실태 집중 지도·단속
구로구는 최근 부동산 광고 사이트에 허위매물이 난무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구는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약 체결된 부동산의 광고를 즉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당일 문자 발송이 어려운 점이 있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정 서명 완료 즉시 부동산 광고 삭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기능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다수의 허위광고를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광고 실태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작년 12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올바른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고 올해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시행(2025.01.01.)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판도 제작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1장으로 △부동산 광고 시 필수 표시사항 △표시방법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 △관계법령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수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여 이용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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