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서울시 의원
화재 및 안전사고 원인 규명 강화…시민 보호 기대
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잡·다양해지는 화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화재 원인 분석과 연구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연구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에는 ▲화재·감식·감정 관련 용어 정의 ▲서울시장의 인력·예산 지원 책임 ▲연구센터 운영 세부 규정 ▲감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 ▲화재감정자문단 구성 ▲감정결과 공표 및 통계 관리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정확한 화재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며, “연구센터가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서울시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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