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신호수 보호장구 지급·안전교육 의무화로 공사 현장 안전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보호장구 지급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4시간의 기초 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공공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3년간 1,24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신호수가 직접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는 9건에 달한다. 특히, 수락고가차도 방음터널 공사 등에서 신호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신호수는 공사 현장의 핵심 안전 요원이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호수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신호수 배치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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