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관내 출산가정에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용 30만원이 지원된다.
구로구는 지난달 29일 열린 구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 조리비용 30만원을 지원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와,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구로구는 이번 산후 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곤란이 있는 가정의 산후 조리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출생 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산모 가정 산후 조리비용 지원 내년 예산 6억원을 책정했다.
한편 구로구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출산때 30만원, 셋째는 60만원, 넷째이상때는 2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는 2017년 지난해 둘째 1,097명, 셋째 169명, 넷째이상 21명등 모두 1,287명에 4억 7,250만원을 지원했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