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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안전책임 강화 조례 개정

등록날짜 [ 2025년03월12일 10시10분 ]

▲ 성흠제 의원이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시장 관리·감독 의무 명확화 및 법적 근거 확대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5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 신설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환경 조성 및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법적 근거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지만, 기존 법령에서는 시장의 명확한 책임 규정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성흠제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서울의 미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사후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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