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2달 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니, '19.1.31.(목)까지 납부하면 됨.
□ 한편,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니, 대상자는 11.27(화)까지 신청하여야 함.
○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천 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19.2.28.까지) 연장함.
*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