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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5년03월14일 10시07분 ]

▲박칠성 서울시의원
 

 

박칠성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3월 7일 대표발의한 ‘서울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시장의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책무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 마련 ▲화재감정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감정결과 공표 ▲감정자료 통계 관리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감정연구센터를 통해 화재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서울시 안전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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