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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양명희 의원‘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제정

등록날짜 [ 2025년03월18일 09시34분 ]


 

 

구로구의회 양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가 3월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구로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의미가 크다. 해당 법률은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 지원 서비스, 교육 및 취업 지원, 심리 상담, 주거 안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명희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구로구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들과 협력하여 더욱 발전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로구는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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