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김철수(더불어민주당)·김철수(국민의힘)·양명희·김영곤·노경숙·김미주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지난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김철수(국민의힘)·양명희·김영곤·노경숙·김미주 의원이 제정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6건의 조례안은 복지·문화·안전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을 보여준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지원, 결정,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무의 보조 및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명희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구로구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업무 등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서울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별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게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ㆍ안전조치 및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노경숙 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과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복지원 제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대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 조례를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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