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이 3월 14일 열린 제3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구로구의회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로구의회는 3월 17일 제3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미주(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심사에서“청년 문화예술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인을 육성해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구로구에는 20․30세대 청년 문화예술인이 1,118명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구로구 문화예술인의 59%에 해당한다. 그러나 많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구로구 내 공모․지원사업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서울 내에서는 마포, 서대문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나, 구로 인근의 금천이나 관악의 창작․공연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이 부족하면 지원정책이 다양한 지자체로 활동 영역을 옮기거나 심지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로 인해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도 다른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문화예술인의 49%가 평균 5년 이내에 예술 활동을 그만두고 있다”며“청년 문화예술인의 감소는 미래의 문화예술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구로구에서 활동하려는 의지가 있는 청년 예술인들의 이탈을 막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해 구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구로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 문화예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구로구를 청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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