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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 기각

등록날짜 [ 2025년03월24일 20시37분 ]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88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결론이다. 헌재는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에 관해서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025년 3월24일 한덕수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 2명(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정계선)만이 인용 의견이었다.

 

헌재가 말하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이 사건에서는 한덕수)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가리킨다.

 

 

헌재는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한다는 측면과 ‘국민의 신임, 즉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찾는다.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로 구성되는 비선출 권력인 행정부나 사법부에도 간접적으로 부여된다고 본다.

 

2024년 12월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다.

①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한 점 ②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대로 총 6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일 ③2024년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12월8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일 ④국회가 2024년 12월10일 특별검사(특검)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일 등이다. 이 5가지 중 재판관 다수 의견(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이 위헌·위법 행위로 인정한 것은 ⑤뿐이었다. ①~④ 사유에 대해 기각 의견을 밝힌 김복형 재판관은 ⑤에 해당하는 사유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그동안 주목을 끌었던 지점이 ①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 포함돼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 심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절차적 요건 위반)을 지적하는 사유다.

 

국회는 한덕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인 점을 알면서도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즉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조력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덕수의 대리인은 2025년 2월19일 변론에서 “피청구인(한덕수)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2024년 12월3일) 오후 8시40분경 돼서야 비로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피청구인이 (이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다는 (국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는 즉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헌재는 결국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는 직무가 정지된 날인 2024년 12월27일로부터 88일째 되는 날인 3월24일 직무에 복귀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로써 끝났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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