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19.97㎢ 중 82% 구로, 영등포 등 서남권 분포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3월 2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구로,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은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토지 소유주가 기준을 충족해 시에 제안하면 최대 4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최대 4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축법 등 타법령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사업자는 이를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진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설임대와 준주택은 400%,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기본 30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구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 전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면적 제한이 삭제돼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 주체가 자유롭게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차등 적용된다. 기존엔 공장 비율 30%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산업시설 비율 10%~50% 이상 구간을 세분화해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