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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등록날짜 [ 2025년04월01일 15시31분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4월 4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의 선고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
 

'12·3 비상계엄' 122일, 최후 변론기일 후 3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오는 4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의 선고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 전례에 비춰 최후 변론 2주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 동안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의 단초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당시 국회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보좌진, 시민들과의 대치 끝에 이튿날 오전 0시2분 비상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첫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해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어 2차 발의가 추진돼 지난해 12월 14일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는 가결 당일 오후 6시15분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주말을 넘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 성격인 변론준비기일을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 1월 3일 두 차례 진행하고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재판인 첫 변론기일에 돌입했다.

 

지난 1월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했다.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은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이 신문을 받았다.

헌재는 2월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은 11차례였고, 변론준비기일까지 합하면 13차례다. 접수일 기준 73일 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49일)보다 길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80일)보다 짧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최후 변론까지 9차 변론기일 한 차례를 빼고 총 8차례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정당화하고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었다.

 

<채홍길․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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