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만에...재판관 8명 전원일치‘인용’
헌정사상 두 번쩨 탄핵...60일내 대선 6월3일 화요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이에 이날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파면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채홍길.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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