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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1인 수의계약’ 3년치 자체 감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 2025년04월29일 09시30분 ]

 

 

서류 누락, 절차 미준수, 부적정 계약 이행 등 583건 지적

 

감사실 팀장 등 8명 투입 본청 한달간 감사

수의계약 총 2,964건에 집행 금액 870억

구로구 감사담당관(감사실)은 최근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구로구에서 실시한 1인 수의계약 집행실태를 처음으로 자체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청 감사담당관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감사팀장 등 감사반원 8명을 투입,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집행된 1인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부서별로 발표하면서 △수의계약 의뢰시 서류미비 △계약대상 자격확인 소홀 △계약심사·일상감사 미실시 △예정가격 조사 미흡 △검수조사 및 하자검사 미흡 △과업지시서 이행 미점검 △분할 발주 △계약 전 시공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등의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청 감사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본청 부서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41건 중 583건이 지적됐다.

3년 점검 기간 내 전체 수의계약은 총 2,964건으로, 집행 금액은 약 870억 7,500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2년 950건(310억 3,700만 원), 2023년 942건(218억 9,900만 원), 2024년 1,072건(341억 3,900만 원)이다. 분야별로는 물품 1,194건(468억 5,200만 원), 공사 909건(227억 8,500만 원), 용역 861건(174억 3,400만 원)이다.

구청 감사실은 이 가운데 1,741건(440억 8,300만 원)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태를 점검, 583건을 지적사항으로 분류했다.

583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 으로는 △계약 분할 발주 (동일 구조물이나 단일사업임에도 이를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별도 발주한 사례), △계약심사 미실시 (공사(2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1천만 원 이상)의 경우 계약심사를 의뢰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진행), △계약 대상자 자격 확인 미흡 (계약대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기는 하나 자격 확인을 위해 이를 검토 미비), △예정가격 조사 미흡 (수의계약 진행시 타견적서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타)견적서를 사용해 계약진행), △전결규정 및 재정상 합의 미흡 (수의계약 진행시 전결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문을 처리하거나, 금액에 따른 회계 부서의 합의(협조)를 받지 않은 사례), △검수조서 및 하자관리 미흡 (계약 완료 후 검수조서 작성 시 검사자를 잘못 지정하거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 미실시 사례), △과업 이행 내용(과업지시서) 확인 미흡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과업(자료 제출 등)을 받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례) △계약 체결 전 사업 시행 (용역 및 구매 진행 후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례) △원가계산(예정가격 산정) 부적정(총계 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거나, 인건비 계산 시 부적절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등 원가계산 기준을 위반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감사실은 수의계약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계약 건수나 금액에 일정 기준을 설정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 변경 과정에서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초 계약금액 대비 증액 비율이 높은 사례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 및 결재 절차를 마련하기를 제시했다.

재난 상황과 관련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응급복구 대상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적정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제설제 구매와 관련해서는, 매년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량을 구매하는 현재의 구조를 보완해, 입찰이나 단가계약 방식 등 계획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하기를 권고했다.

 

洞 5개 주민센터도 종합감사 … 총 42건 ‘지적사항’ 적발

구로2동·구로4동·고척2동·개봉3동·오류1동 대상

2021년 11월~2024년 10월 3년간 회계 등 업무 전반

‘무단투기 예방 홍보용 달력 제작’등 우수사례도 10건 발굴

 

한편 구청 감사실에서 2024년 11월 4일~29일, 구로2동·구로4동·고척2동·개봉3동·오류1동 주민센터에 대해 ‘2024년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간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고, 향후 3년 주기로 5~6개 동에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분야(예산·회계, 일반행정(복무, 청사관리, 보조금, 민방위), 주민자치, 통합민원, 사회복지)에서 총 42건이 조치 및 지적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연가일수 산정,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일상경비(수리비, 설치비, 시설비) 집행의 부적정 사항이 공통적으로 발견 됐다.

복무 분야에서는 병가 신청에 따른 연가 제외 부적정,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사례가 있었고, 청사관리 분야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됐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위·해촉 관리대장과 자치회관 자원봉사 관리대장·일지 작성 소홀이 있었고, 자치회관 경비 집행 절차와 강사료 집행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으며, 자치회관 강사 계약 및 관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주민등록 분야에서는 주민등록 재발급 서류 미비 및 수수료 부과 부적정,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부적정,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외국인 체류지 변경,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사례가 있었다.

특히 인감과 관련해서는 인감증명서 서면신고 처리 부적정,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과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소홀, 인감증명서 발급 부적정 문제에 대해 특히 주의가 요구됐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소홀 사례가, 계약 분야에서는 계약 서류 미비 및 공사 하자검사 실시 누락 문제가 있었고,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대 교육 훈련 유예면제 처리 부적정과 중점관리대상 인력 소홀 문제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재판정에 따른 장애정도 조정 절차 미흡과 장애심사 결과 통보 소홀 사례가 있었고, 자활근로자 급여 지급 및 근무관리 소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절차 및 사업비 집행 규정 미준수,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접수 소홀, 수급자 등 증명서 교부 신청 접수 부적정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구는 공사계약 절차 내규화, 민방위 장비 교체기준 마련, 복지 예산 집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구는 이번 감사에서 10건의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했다. △구로2동 ‘저소득 마을축제 감사영상 제작’ ‘돌봄 SOS 복지·건강 상담창구’ △구로4동 ‘용용(龍龍) 해피 키즈데이’ 추진, ‘촘촘한 복지안전망 만드는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동’ △고척2동 ‘눈치우기 우수 주민 감사패 수여’ ‘화재사건 발생가구 복지자원 연계’ △개봉3동 ‘무단투기 예방 홍보용 달력 제작’ ‘노인의날 기념행사 이동서비스 지원’ △오류1동 ‘붕괴위험 무허가 건물주택 거주자 주거이전 실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등이 선정됐다.

감사결과는 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홍길.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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