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5년05월31일sat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등록날짜 [ 2025년05월30일 14시21분 ]

▲ 구로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안내문>
 

 

계도기간 종료로 계약후 30일 기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부과

 

구로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택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4년간(2021.6.1∼2025.5.31)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펼쳐왔다.

구는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장인홍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79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533-2949(rtms.molit.go.kr)

 

<채홍길 기자>

 

 

올려 0 내려 0
채홍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전투표함 감시해야겠다”…구로구선관위 무단 침입 남녀 현행범 체포 (2025-05-31 13:22:28)
구립도서관 6곳‘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사업 선정 (2025-05-27 13:56:39)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