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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화랑주택’재건축 된다

등록날짜 [ 2025년06월27일 09시48분 ]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16층 3개동 167가구로

 

규제에 가로막혀 오랜 기간 방치됐던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도입한 '규제철폐 33호'를 처음으로 적용하면서다.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발 빠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16층 공동주택 조성이 제대로 추진된다. 시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했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은 이로써 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됐다.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1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라며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적용 대상지는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화랑주택)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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